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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페이원 공공 증빙서류 발급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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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페이원
조회
1,046회
작성일
26-10-19 15:16

안전하고 빠른 인건비/용역비 결제 승인을 위해, 결제 대상자(근로 형태)에 맞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. 

기장 세무사가 있는 사업장은 세무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가장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. 


1. 정규직 직원 급여 결제 시

필요 서류: 4대보험 가입자 명부 (사업장용)

가장 빠른 방법: 세무사 사무실에 "우리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로 보내주세요" 요청

직접 발급 시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/ www.4insure.or.kr):

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

[증명서 발급] 메뉴 이동

'사업장 가입자 명부' 체크 후 신청 및 PDF 저장

주의: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가 완료되어야 조회 가능합니다.


2. 3.3% 프리랜서 용역비 결제 시

필요 서류: 간이지급명세서 

가장 빠른 방법: 세무사 사무실에 "이번에 신고된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접수 내역 보내주세요" 요청 (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조회 불가)

직접 발급 시 (국세청 홈택스 / www.hometax.go.kr):

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

[지급명세·자료·공익법인] → [제출내역 조회] 이동

명세서 종류에서 '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' 선택 후 조회

접수번호 클릭 후 소득자료 미리보기 창에서 PDF 저장


3. 단기 알바/일용직 인건비 결제 시

필요 서류: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

가장 빠른 방법: 세무사 사무실에 "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보내주세요" 요청

직접 발급 시 (국세청 홈택스 / www.hometax.go.kr):

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

[지급명세·자료·공익법인] → [제출내역 조회] 이동

명세서 종류에서 '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' 선택 후 조회 및 PDF 저장

주의: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. 


4. 사업자 간 B2B 거래 (세금계산서 발행 건)

필요 서류: 전자세금계산서 (매입용)

조회 및 발급 (국세청 홈택스 / www.hometax.go.kr):

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

[전자(세금)계산서] → [매입 조회] 이동

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후 캡처 또는 PDF 저장하여 첨부